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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고층」 시정않으면 |건축허가 취소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건설부는 불법고층건물의건축주· 시공자· 설계자를 동시에 고발하는 한편 면허도 취소키로 방침을세웠다.
또 이미 고발한 불법고층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어긋나는 부분을 시정하지않으면 건물허가자체를 취소할뿐 아니라 시공자와 설계자의 면허도 취소하고이미세워진전체건설에대해서는 단전과 급수중지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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