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외신탁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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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택건설신탁과 지주신탁등 신탁회사에 금전을 신탁한후 계약이 끝날때 현물로받게되는 금외신탁 (금외신탁)이 오는 7월10일부터 신탁은행에의해 실시된다.
주택건설신탁은 ⓛ내집마련신탁 ②새마을신탁 ③새집분양신탁의 3종으로, 실시방법은 건평26평이상 50평이내의 일반주택을 대상으로하여 기간은 3개윌, 신탁금액은 공사비의 반이상으로하되 이율은 없으며 중도해약은 인정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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