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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일보 사측, 편집국 봉쇄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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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소속 기자들의 편집국 출입을 막았던 한국일보 사측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간접강제 명령을 함께 내린 만큼 편집국 출입을 막았던 조치는 일단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 강형주)는 8일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 151명이 회사 측의 편집국 봉쇄 조치를 풀어달라며 제기한 방해금지 및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 조치가 쟁의 행위에 대한 방어 목적을 벗어나 선제적·공격적인 것이어서 정당성이 없다”며 “회사 측은 기자들의 편집국 출입과 기사송고시스템 접속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일수 하루당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달 15일 행해진 사측의 전격적인 편집국 봉쇄 조치는 풀리고 기자들의 정상 출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이 출입을 계속 막으면 금전적 부담이 발생한다. 법원의 간접강제금은 하루 20만원이지만 신청인이 총 151명인 만큼 해당 기자들의 출입을 모두 막을 경우 하루당 총 3020만원의 간접강제금이 발생한다. 한국일보 기자 측을 대리한 신인수 변호사는 “금전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가 가처분 결정이 나면 의무를 이행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영성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이 제기한 전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해고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국일보는 사주의 200억원 배임 의혹과 편집국장 경질에 따른 기자들의 반발로 갈등을 빚어왔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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