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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맥 교환 촉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농림부는 H일 미맥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양곡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올렸다.
지금까지 교환비율은 정부맥 60㎏들이 한 가마와 농가의 벼 54㎏들이 한 가마를 맞바꿔 농가이익은 4백원 정도였는데 농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바탕 삼아 농가의 이익 폭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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