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각의는 5일 중장기 수출입금융을 담당할 수출입은행 법안과 법인세 영업세 소득세 자산재평가세 조세범처벌법 등의 5개 세법개정안과 공산품생산공장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했다. 중장기 수출입금융을 실시, 외국시장개척과 무역증진등을 늘게 하려 전문43조부칙5항의 수출입은행법안은 자본금이 3백억원이며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는데 이 은행이 담당할 업무내용은 ▲국내업자에 대한 자본재 및 수출자금대부와 어음할인 ▲국내업자에 대한 기술제공자금의 대부 및 어음할인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 대한 수입자금·기술도입자금의 대부 ▲국내업자에 대한 중요물자의 수입대금대부 및 어음할인 ▲국내업자에 대한 대외사업투자자금의 대부등이다.
한편 이날 통과된 재무부의 5개세법개정안은 국민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고 세율구조와 세율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필요한 수정을 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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