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6일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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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이와갈은 숫자는 평상시의 1일평균 3백여건에 비해 약5배에 해당하는 숫자이며, 특히 보행자 위반건수는 평상시의 20여건에 비해 교통비상령이 내려진 후로는 1일 평균 1천여건으로 보통 때의 약40∼50배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를 보이고있다.
서울형사지법 즉결1.2과는 교통비상령이 선포된 첫날인 지난 21일에는 2천여건의 보행위반자 및 도로교통법위반 운전사들에 대한 즉결심판사건을 접수하여 2백여만원의 과료와 벌금을 선고했는데 이중 보행자위반이 1천2백여건에 이들에게 선고된 벌과금액은 7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비상령이 선포된 6일동안 가장 많은 위반건수가 있었던 날은 토요일인 지난24일로 즉결1,2과에 모두 6천여건의 교통사범이 몰려 5백여만원의 벌과금이 선고되어 지금까지 최고기록을 세웠다.
서울형사지법 즉결1,2과는 평상시의 5배나 되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을 심판, 평상시 하오 5시30분에 끝내는 일과를 밤9시까지 연장하고 있어 잔무정리등에 쉴 여가가 없다고 이덕수 즉결2과장은 말하고있다.
보행위반자의경우 대부분이 차도보행·횡단보도위반·신호위반등인데 이들에게는 거의 일률적으로 5백원씩의 과료를 선고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사에게는 1천원이상 1천5백원까지 과료나, 2천천원이상 5천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위반내용 및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50여가지로 양형 기준을 마련, 벌과금을 선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버스」나「트럭」등 차체가 큰 차량에는 「택시」나 「지프」등에 비해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곤 있는데 가장 무거운 선고내용은 「택시」의 승차거부로 이를 위반했을때는 5천원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다.
다음의 「택시」의 합승행위와 앞지르기로서 벌금 3천원이 선고되며 우선 멈춤 위반이 2천원, 차선위반·신호위반·회전위반·중앙선 침범 등은 각각 1천5백원의 과료에 처하고있다.
주차위반은 비교적 가벼워 1천원의 과료를 물고있다.
남대문·종로·용산·성북·영등포·서대문·노량진·마프등 8개경찰서를 관할하는 즉결2과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지난 6일 동안 심리한 도로교통위반사건을 보면 1만 여건에 7백여만원의 벌과금이 선고되어 평상시의 5배에 이르는 건수며 벌과금액수는 약10배에 달하고있다. 특히 보행위반자의 즉결심판에 회부되는 숫자는 평상시의 40∼50배에 달하여 즉결과 구내에 몰려 사무에 지장을 주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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