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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기업체|과세기준싸고 이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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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외자도입법상의 면세규정해석을 싸고 법무부와 사세당국간에 이견이 드러나 외국인투자기체의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과세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22일 확인된 바에 의하면 국세청 외자도입법상의 최초과세기준일을 「사업인가일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법무부는 「등록일기준」(준공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면세기간 5년이 지났거나 도래한 울산정유공장 등의 외국인투자기업체에 대한 과세기준조차 마련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자도입법 제15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재산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최초과세기산일에서 5년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연도개시일을 설립등기일(인가)을 기준토록 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이 최초과세기산일을 법인등록(완공)을 기준토록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당국은 투자목적물(출자액)을 전액납입함으로써 등록이 되는 법인등록을 기준할 경우 회사설립 후 부분적으로 투자목적물이 납입되어 등록시까지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세해야 하는 등의 모순이 있으며 외자도입법 제5조는 취득세만을 등록을 기준토록 따로 명시하고 있어 법무부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맞서고 있다.
또한 동법 15조2항은 『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5년간 이익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에 대해 면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개시일은 투자목적물이 부분적으로라도 투입되어 제품이 생산된 때와 전액투입된 후 생산된 때중 어느 것을 뜻하느냐 하는 해석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외자도이법 개정을 건의키로 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업체조사에 나섰는데 울산정유공장 하나만으로도 금년에 4억원 이상의 법인세 징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인가기준으로 면세기간이 지났거나 도래한 업체는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인가일)
▲한국「나이론」(62년8월) ▲울산정유(63년10월) ▲아세아자동차(62년6월) ▲영창악기(63년8월) ▲유니온백양회공업(64년4월) ▲극동산업(밍크)(64년11월) ▲미도식품공업(64년10월) ▲범양공업(64년3월) ▲한독약품공업(64년4월) ▲구일정공(63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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