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다방출입|파면요건 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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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3일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해 다방출입을 하지 말라는 국무총리훈령을 어겼다 해서 작년9월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파면 또는 감봉되었던 4명의 공무원이낸 행정소송에서『다방출입으로 훈령을 위반했지만 그것만으로 징계사유를 삼은 것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넘는 위법한 조처』라고 판시, 이들은 복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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