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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묵·윤상수에 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윤운영부장판사)는 30일 하오 임자도를 거점으로한 북괴 지하공작단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관련피고인 15명중 무전간첩 정태묵(45) 윤상수(50·중학교교사)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및 간첩죄 등을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에게도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는데 유기형이 내린 피고인들에게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형이 병과되었다.
◇선고형량 (괄호안은 구형) ▲정태묵=사형(사형) ▲윤상수=사형(사형) ▲박신규=징역10년·자격정지10년(무기) ▲김홍구=징역7년·추징금15만원(무기) ▲김학춘(33·무직) 징역5년·추징금11만3천원(징역15년) ▲정태상(42·농업) 징역4년(징역15년) ▲최수남(26·농업) 징역4년·추징금5천원(징역15년) ▲최병복(29·농업) 징역3년(징역15년) ▲정태인(32·어업) 징역2년·집유4년 추징금25만원(징역15년) ▲김인태(33·전 대중당대변인) 징역1년·집행유예2년(징역2년) ▲최병대(54·농업) 상동 ▲오종득(54·농업) 상동 ▲이팔만(51·농업) 상동 ▲강지원(43·여·농업)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징역1년6월) ▲최용모(36·노동) 징역1년6월·추징금 1천5백원(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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