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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차 폭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 구의동에선 22일저녁 난데없이 불기둥이 솟아 주민들을 깜짝 놀라게했다. 불은 30분만에 꺼졌지만 중화상자가 생기고 자동차 3대가 몽땅 타버렸다.
이 사고는 주유소 「탱크」에 기름을 넣던 유조차가 폭발하면서 일어난 것이었다. 지난달 25일에도 서울 영등포에서 군용 유용차가 대로상에 기름을 엎질렀던 사고가 있었다. 이때는 인화성이 약한 「디젤」유였기 때문에 폭발이나 인화는 없었다. 만일 휘발유였다면 사고는 컸을 것이다.
서울을 비롯해 도시에서 달리고있는 「위험차」는 약2천대나 된다고한다. 이들중엔 유조차 8백80대가 포함되며, 그 나머지는 각종 포탄·화약·「프로판·개스」등을 취급하고있다.
서울시내의경우 유조차는 어느때 어느곳에서나 볼 수 있다. 이들은 붉은색깔의 표시가 있을뿐 그밖엔 어떤 규제도 받지않고있다. 「러쉬·아워」에도 꼬리를 물고 바싹바싹 일반차량에 다가서서 신호를 기다리는 풍경을 보게된다. 「버스」가 바로 그유조차의 뒤꽁무니에 이마를 대고 있을때는 여간 조마조마하지않다.
현행의 법규로는 보안 규정에 따라 소화기를 장치하고, 빨간 기를 달게 하는 것 이외에는 별도리가 없다. 유조차의 속도나 안전도는 마땅히 어떤 규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유조차의 중량을 유지하는 문제가 액체이고보면, 그 위험성은 더 가중된다. 「탱크」가 견고하지못하면 하찮은 충격에도 터질 경우가 있을 것이다.
요즘은 삼륜차에 「탱크」장치를한 유조차마저 등장하고 있다.
이경우의 안전도는 거의 기대할 수 없다. 출렁거리는 기름「탱크」를 달고 비칠비칠 달리는 삼륜차는 마치 줄타기를 하는 곡예사 같은 기분마저든다.
이런 「달리는 폭발물」을 규제하는 길은 요란한 법안까지 필요없다. 「보안」상의 행정명령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당국은 언제까지나 이 「달리는 불가사리」를 방치해 둘수는 없을 것이다. 무슨 조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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