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오토바이 훔쳤다는 전직경위 무죄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형사지법항소부(재판장 백종무부장판사)는 18일 싯가20만원짜리의 「오토바이」1대를 훔친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8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직경위 이은규피고인 (45·마포구대흥동18의13)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피고인이 지난해8월29일상오11시30분쯤 비가올때 내무부청사를 나오면서 「오토바이」를 훔쳐타고 달아났다는 증인들의 증언에따라 유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이피고인이 내무부청사를 나올때는 비가 오지않았다』는 최후진술과 당시 이피고인이 만나러갔던 신화식군산서장이 『이피고인이 내무부청사를 나갔을때는 낮l2시이후이며 비가 오지않았다』고 증언하여 무죄선고를 한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