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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과 모의, 당명 어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최 당기위원장이 발표한 5명에 대한 징계주문은 다음과 같다.
『권오병 문교장관의 해임안이 4월7일 신민당에 의해 발견되자 본당은 7일의 간부회의 및 8일의 의원총회를 거쳐 해임안이 그의 정책적 실패에 기인치 않고 개인적 태도에 의한 것이며 문교정책의 개혁을 위해서는 그의 유임이 요청된다는 총재의 뜻을 받들어 당론으로 이를 부결시키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의원총회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여 이의 부결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그 내면으로는 4월3일부터 표결에 이르는 동안 수3차의 비밀회합을 가져 표결시에 이미 결정된 당론을 전복시키는 모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정반대 위치에 있는 신민당 간부의원들과 가결전략을 논의하고 행동통일을 다짐하는가하면 이런 반당적 행위의 조직화를 위해 야비한 은어를 사용하여 그들과 결속을 다짐하는 등 실로 소속을 같이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해당행위를 자행하여 당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당론을 분열시켰음은 당헌 제6조의 당원된 기본의무를 망각하였으므로 당기위규정 제18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를 범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명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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