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7일 4차년도 (69년도) 대일청구권자금에 의한 원자재도입 규모를 당초 2천만불에서 1천3백80만불(지불액기준)로 축소, 이를 건축자재 4백만불, 섬유류 4백80만불, 화공예품 2백만불, 기계류 3백만불씩 배정하도록 외환은행에 지시했다.
이 원자재도입요령은 종래와 같이 각 품목별 청구권자금이 소진될때까지 정부 보유불에의한 양입을 금지하고 건당 최저한도 2천불이상을 배정하게되나 원화적립액만은 종래 자금배정신청(SA)시 20%, 윤입인정(IL)시 40%, 선적서류(BL)인도시 40%씩 분할 적립해온 것을 대폭 인상, 자금배정 신청시 10%, 윤입인증시 90%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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