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에 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제6관구 보통군법회의는 28일 M1「카빈」소총등실탄11만9천여발을 고철로 민간인에게 팔아넘긴 육군○○부대소속 병기관 장권상대위(28)에게 군수물횡령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하고 장물을 운반한 운전병 김횡광병장(27)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장대위는 지난해 12월28일 장비대체로 반납하게된 실탄을 탄약창에 반납한것처럼꾸며 고 물상 이모씨등에게 12만원에 판혐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