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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상 생산 대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7일하오 경제각의는 경제기획원이 성안한 독점규제법안을 일부 수정, 의결하고 이를 4월초 국회에 제출키로했다.
이날 경제각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된 독점규제법안은 규제대상을 ①동종의 상품 또는 용역이 5개이하의 사업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사업과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 ②동종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국내생산능력의 20%이상을 점하는 사업자 ③1개사업자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윌하여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로서 독점심의위의 심의를거쳐 경제기획원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나 매매업자로 잡고있다.
또한 이규제대상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사업자·매매업자 또는 이 두단체가 가격, 생산, 유통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목적으로 제약, 협정, 의결, 담합등의 행위를 했을때(이상 경쟁제한행위)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규제대상 업체및 행위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법에 규정한 사항을 신고해야하며(신고내용변경시도모함) 기획원장관은 독점심의위의 심의를거쳐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시정조치를 명령할수있다.
이법운용을 위해 경제기획원장관자문기관으로 설치되는 독점심의위원회는 당연직위원(경제기획원·재무·상공장관·대한상의회장·중소기협회장) 5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독점사업자및 경쟁제한행위의 신고내용을 심의한다.
이같은 독점규제법안은 원안과 대비, ▲규제대상에서 수입업자가 삭제된 대신 공기업의 사업행위가 독점사업일경우 규제대상에 포함케됐으며 ▲독점심위는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고 ▲부칙에서 시행일을 법공포후 1년이내에서 6개월이내로 단축되었다.
이밖에 유통과정에 대한 규제는 1차도매업자를 대상으로 했던것을 매매업자로 확대했다. 한편 공화당측은 규제범위를 국민생활과 직결된 상품이나 용역에 국한하도록 주장했었으나 반영되지않고 국회심의과정에서 결정짓도록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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