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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40명 자격박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는 전국초·중등교원중 복무연한을 부당하게 전부마치지않은 교원2백40명에 대한 교사자격을 처음으로 박탈했음이 밝혀졌다.
문교부가 교육법 1백58조에따라 처음으로 실시한 전국초·중등교원에 대한 복무실태조사에서 부당하게 복무를 마치지않아 자격이 박탈된 교원은 교육대학출신이 40명, 사범대학출신이 2백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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