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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조선공사·해운공사 주식|시은현물출자분 곧 공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0일 황종률재무장관은 불하대상 국영기업체중 현 경영진이 과반수미만의 주식만을 갖고있는 한국기계, 조선공사및 해운공사주식(별표) 의 시은현물출자분은 단시일안에 제시를통해 매각할 방침이며 수의계약으로 일괄매각은 않겠다고 말했다. 황장관은 또한 이들주식을 정부가 시중은행에 현물출자한 가격이하로는 매각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정부의 시은 현물출자가격에 비해 현재 증시에서 형성된 가격이 떨어졌기때문에 이 원칙이 고수된다면 매각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이 세업체는 작년 증권시장을통해 현순영주들이 일부주식을 매입했었으며 그후 주주총회에서 정부의 현물출자로 대주주가 된 시중은행들이 운영권을 현경영주에게 맡겨 사실상 민영화단계에 있었던 것이다.
이현물출자는 액면가격이하로 출자할수있게 출자직전인 지난해7월에 개정된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관한 법률에 의거, 주식액면가보다 싸게 이루어졌었다.
한편 황장관은 부식기업정비와 관련한 재무부의 각종 법제정구상을 관계부처및 당과 좀더협의, 확정할예정이며 전반적 부실기업 정비대책은 금주말까지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황장관은 산은시주관리법제정에 따른 산은증자(7백억원에서 1천5백억원으로)는 정부산자기업체 주식의 산은이관방식에 의존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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