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2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장애인 자세유지보조용구 보험급여 적용방안' 등을 보고했다.
우선 건정심은 장애인 자세유지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방안을 논의하였다.
장애인 자세유지보조용구는 뇌병변․지체 1,2급 장애인 중 세부검사기준에 따라 자세유지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10월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세유지보조용구는 척수손상이나 중증 뇌성마비 등 장애인이 앉기 등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구로서, 보조기구 사용으로 성장이나 각종 합병증 발생을 예방한다.
보험급여 기준금액은 150만원으로 가격고시제를 실시한다. 대상자는 급여기준액․실제 구입액․고시가격 중 낮은 금액의 80%를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6개 항목의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그 상대가치 점수를 심의․의결했다.
현재 보험급여가 되는 행위 중 매복치 발치술 및 요도절개술에 대해서는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가격조정을 결정했다.
환자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매복치 발치 수가를 조정하였으며, 요도절개술은 조직의 손상을 줄이면서 신속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기관지폐포세척액에서 림프구아형검사(유세포분석법)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불분명해 비급여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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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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