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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세유지 보조용구,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2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장애인 자세유지보조용구 보험급여 적용방안' 등을 보고했다.

우선 건정심은 장애인 자세유지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방안을 논의하였다.

장애인 자세유지보조용구는 뇌병변․지체 1,2급 장애인 중 세부검사기준에 따라 자세유지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10월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세유지보조용구는 척수손상이나 중증 뇌성마비 등 장애인이 앉기 등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구로서, 보조기구 사용으로 성장이나 각종 합병증 발생을 예방한다.

보험급여 기준금액은 150만원으로 가격고시제를 실시한다. 대상자는 급여기준액․실제 구입액․고시가격 중 낮은 금액의 80%를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6개 항목의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그 상대가치 점수를 심의․의결했다.

현재 보험급여가 되는 행위 중 매복치 발치술 및 요도절개술에 대해서는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가격조정을 결정했다.

환자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매복치 발치 수가를 조정하였으며, 요도절개술은 조직의 손상을 줄이면서 신속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기관지폐포세척액에서 림프구아형검사(유세포분석법)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불분명해 비급여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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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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