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학원 이사장 사전영장 청구 방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4면

김하주 이사장

영훈국제중학교의 입학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신성식)는 25일 학교법인 영훈학원의 김하주(80)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9시15분쯤 변호인과 함께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했다.

 김 이사장은 학부모들로부터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고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배임수재 및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법인 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차량 유류비와 영훈국제중 증축공사비 차입금 이자 등 12억7000여만원을 영훈초·중학교 예산으로 처리하고 법인 예산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영훈국제중 교사를 영훈고에 재직한 것으로 속여 1억900여만원의 명예퇴직 수당 등을 받게 한 혐의(사기)도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영훈학원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김 이사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이사장은 검찰 고발 당시부터 영훈국제중 입시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돼 왔다. 영훈국제중 임모(54) 행정실장은 검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서 “받은 돈은 전부 교감을 거쳐 김 이사장에게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실장은 2009년과 2010년 영훈국제중 추가 합격자 선발 과정에서 5명의 학부모로부터 9000만원을 받고 입학 편의를 봐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고발한 내용보다 김 이사장의 비리 액수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종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