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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이나 불법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14세이하의 어린이(범행당시 형사미성년자)에게 수사기관(서울지검·종로경찰서)이 구속영장을 잘못 신청한 것을 법원(서울형사지법)이 그대로 믿고 잘못떼어 줌으로써 어린이 2명이 7일동안이나 불법구속 되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풀려 나가게 됐다.
6일 하오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특수절도혐의로 구속했던 조창식(가명·15·공장직공·서울영등포구) 박종하군(가명·15·학원생·영등포구)등 2명이 범행 당시의 나이가 만14세 이하의 형사미성년자였음을 뒤늦게 알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들의 구속을 취소하고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을 의뢰했다.
경찰은 앞서 이들의 범행일시가 67년6월30일인 것을 68년6월30일로 구속영장에 잘못써넣고 조군의 생년월일을 54년2월16일, 박군의 생년월일을 54년7월11일로 적어 영장을 신청, 이를 서울지검 영장계에서 검토한 결과 박군의 범행 당시의 나이가 만14세가 되려면 1년11일이 모자라는 것을 발견, 영장접수를 거부하자 경찰은 이날밤 박군의 주민등록표를 첨부, 박군의 생년월일을 53년7월11일로 정정하여 다시 영장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일시가 67년6월30일이라면 조군은 만14세보다 7개월이나 모자라고 박군은 11일이 모자라 구속할수 없는데도 검찰과 법원에서 영장 기재내용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영장을 발부했던 것이다.
경찰은 조군과 박군이 범행 일시를 67년6월30일이라고 거듭 주장하자 피해자인 이민난씨(39·서울 신길동 120의43)와 원완식씨(57·신길동364의2)를 소환, 범행일시가 67년6월30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석방을 품신했다.
이들이 구속된 영장에의하면 67년6월30일 이씨와 원씨의 구멍가게에서 연탄집게, 달걀, 빗자루 등 2천1백원어치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되어있다.
▲형법 제9조=14세되지아니한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의2=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은 가정법원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경찰서 억지자백">
한편 박군의 누나 현숙씨(31)는 개과천선한 동생을 구속하기위해 경찰이 범행일시 67년을68년으로강요, 억지자백을 받은뒤 담당형사의 금품 요구로 지난 5일 아버지 박두찬씨가 현금1만원을, 자기는 7천6백원짜리 인삼을 사다줬다고 7일 아침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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