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여만원 수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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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이리】5일 이리경찰서는 광주지방원호청이리지청 대부계장 조기선씨(40)와 급여계장 이광원씨(36), 관리과직원 송용노(41), 김보식(31), 박운선씨(40)등 5명을 업무상 배임및 수회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67년11월부터 68년12월까지 이리시내 중앙동 김진씨(47)등 원호대상자들 34명의 직계가족이 사망으로 원호자격을 상실했는데도 계속 살아있는 양 서류를 꾸며 1회에 1만8천원씩 세번에 걸쳐 방계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해주고 그댓가로 건당 3천여원씩 받아 먹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68년7월 군사원호보호법의 개정으로 원호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사망 일시급여금으로 1만8천원을 지급하도록되자 법개정후에 사망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건당 5천원 내지 6천원씩 모두 5백여만원을 수뢰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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