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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사후처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26일 내무부는 주민등록신고자에 대한 등록증발급사무를 예정대로 이달말까지 끝내고 3월1일부터는 병역기피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 무적자, 호적확인불능자등에 대해 자진신고를받아 일괄처리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날현재 전국의 주민등록증 발급상황은 평균75.8%, 서울의 경우는59%로 가장 부진한 실정이다.
내무부가 현재의 방침대로 등록증발급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않을경우 당국의 행정 「미스」내지 사무폭주로 조회·확인사무가 끝나지 않은 주민등록신고자 약1백50만명이 증명발급을 못받게 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상부지시를 기다려 처리할것이라고 당국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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