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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병·분대장사형|3명무죄, 대대장은 공소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육군본부보통군법회의 (재판장 최환상대령·법무사 송종의대위)는 25일하오 울진및삼척지구 북괴무장공비 침투때 초소이탈·허위보고·군무태만등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병12명에대한 선고공판을열고 문무임일병(22·초병)과 김남출하사(26·분대장)에게 각각 사형을 선고하고 안형근중령(42·대대장)에대해서는 검찰관이 공소를취소,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종철병장(23·초병·구형2년) 양창효상명(22·초병·구형2년) 원일만중사(41·선임하사·구형1년)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8일결심공판때 징역3년을 구형받은 피고인 김남출하사에대해서는 변론을 재개, 적용법조문을바꾸어 군형법28조1호(적전초소이탈)를 적용, 사형을 선고한것이다.
사형을 구형받은 김복수일병(20·초병)은 징역10년을 선고받았다.
선고내용은 다음과같다.
▲문무임일병(22·초병)사형(사형) ▲김복수일병(20·초병)징역10연(사형) ▲김광일중위(23)10연(징역15년) ▲이석묵소위(28·소대장)5년(징역20년) ▲강사덕대위(35·중대장)(징역10년) ▲이건휴대위(39·중대장)3연(징역7년) ▲김남출하사(26·분대장)사형(징역3년) ▲김병진중령(37·대대장)1연(징역3년) ▲안형근중령(42·대대장)공소기각(징역2년) ▲조종철병장(23·초병)무죄(징역2년) ▲양창효상병(22·초병)무죄(징역2년) ▲원일만중사(41·선임하사)무죄(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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