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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가 왜 의사 지도 받아야 하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없이도 독자적인 행위를 할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종걸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2인은 최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 등이 의료기사 업무가 필요하면 업무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료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직접 하기 싫은 경우에는 그때가서야 의료기사를 고용해 시킬 수 있도록 돼있다.

이종걸 의원은 "법을 통해 면허 제도를 도입했다면 의료기사만이 할수 있는 배타적 업무영역을 설정하고 의사나 치과의사는 진료과정에서 의료기사의 업무가 필요한 때에만 법에 따라 업무지원을 받도록 업무전달체계를 명확히 규율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법에서는 지도를 명분으로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포괄규제하고 의사는 자유롭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할수 있도록 돼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행위가 환자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정아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의사 등의 지도를 받도록 한 것이라면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가 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것. 만일 부득이하게 정책적으로 영업권을 제한하고자 했다면 의무고용을 전제로 규제함이 타당한데도 이를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으려면 고용이 전제돼야 하는데 의료기관 자율에 따라 고용을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면 의료기사의 직업에 대한 생살여탈권을 의료기관에 종속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개정안 발의의 이유다.

이종걸 의원은 "지도의 왜곡에서 기인한 문제로 환자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사나 치과의사는 필요시 자신의 관리아래 의료기사가 해당업무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도규정은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등의 독립된 장소에서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해 주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의 업무관행인 처방으로 개정해 의료기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보건과 의료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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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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