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면적 어겨도 공익 지키면 무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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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22일 『건축허가 내용을 어겨 건축 면적이 허가 면적을 초과했을 경우라도 도시 미관이나 보안, 위생, 소방, 교통 등의 공익을 해하지 않을 때는 이를 철거하라는 계고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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