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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약품 광고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보사부는 중독성이나 습관성이 있는 의약품과 항결핵제 등의 대중광고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보사부가 21일 법제처에 들린 약사법 시행규칙 중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의 사용에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결핵치료제, 나병치료제, 성「호르몬」제, 피임제, 암치료제, 항생물질제 등 6개 부문와 약품과 습관성, 중독성이 있는 일체의 의약품은 신문「라디오」TV에 대중광고를 금지하고 의약계 전문지와 학술잡지전문신문에만 참고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액체소화제와 진해제의 주원료의 하나인 「클로르포름」함유체제는 대중광고 뿐만 아니라 일체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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