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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금|유동성규제 해제뒤의 문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정부는 지난1월16일자로 유동성규제를 해제했으며 앞으로 금융자금규제는 공개시장조작방식으로 할것임을 15일 발표했다. 유동성규제로 지금까지 묶여있는 금액은 1백28억원이라하며 이자금이 전액 동결에서 해제된다는것이다. ……◇
유동성규제의 해제가 곧금융자금방출의 규모를확대시킬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그대신 공개시장조작으로 금융자금은 구속되어야하기때문이다.

<조절은 마찬가지>
유동성규제든 공개시장조작이든 자금량을 조절한다는데에는 차이가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상하고있는 각종 증권은 도로국채50억원, 주택채30억원, 그리고 통화안정증권1백50억∼1백80억원 합계 2백60억원 규모이다.
또 산업부흥국채1백50억원도 공개시장조작 대상이 될수있는것이므로 산업채 국내발행예상액70억원까지 합치면 공개시장조작으로 금융기관이 인수해야할 최고한도는 3백30억원이라고 우선 단정할 수 있다.

<일부흡수 될수도>
따라서 1백28억원의동결자금을 푸는 대신 새로 3백30억원의 공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것이다.
물론 통화량추세에 따라서 3백30억원의 전부가 금융기관소화로 흡수될수도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유동성규제의해제로 민간자금의 공급이 확대된다고 기대하는것은 오산이라 할것이다.

<가용분 7백50억>
산술적으로 보아도 3백30억원을 금융기관이인수하는대신 1백28억원이해제된다면 2백억원의추가자금부담이 금융기관에부과될것이다.
연간금융기관서 예금증가분을 1천3백억원으로본다면 3백50억원정도는기준으로 충당되고 2백억원은증권순인수로 사용될것이며 나머지 7백50억원정도가 가용대출기금이될것이다.

<부활 가능성까지>
따라서 금융기관에 흡수된 자금과 금융기관에서 방출된 자금의 차액만큼은 연간부문자금이줄어든다는 뜻이 될것이다.
물론 이러한 계산은과거의 추세로본 예상에불과하고 앞으로의 전망은해외부문과 재정부문에서창조되는 통화량의 규모에따라서 달라질것이다.
과거와같이 해외부문과 재정부문에서 통화가 막대하게 창조된다면 유동성규제가 다시 부활될수도 있는 것이다. 반대로해외부문과 재정부문에서 통화창조가 되지않으면 금융기관예금은 증가하지않을것이며 그렇게되면 공개시장조작의 규모는 줄어들것이다.

<증권금리 비싸고>
이와같이 본다면 공개시장조작의 채택이 민간자금규모에 영향을 주는것은 아니라할것이며 오히려 중요한것은 통화창조 「메커니즘」이 어떻게될것이냐하는 점이라 할것이다. 다만 유동성규제의 해제와 그대신 발행할 증권사이에는 금리문제가 개재되어있어 금융기관의 취지에 커다란영향을 미칠것이라는점이 주요한 차이라면 차이라할것이다.

<이규동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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