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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사건패소하면 「무조건항소」자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법무부는17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민사소송의 1심에서 국가패소판결이 났을때에는 사건내용이나 패소원인을 가리지말고 무조건 항소하라고 정부각부처의 소송수행 관계관들에게지시했다.
법무부는 국가가 원·피고가되는 민사소송이 1심에서 정부패소의 판결이났을경우 이해관계인들이 경부측소송수행자와 짜고 1심판결을 확정지어 거액의국고손실을 가져오게하거나교묘한 방법으로 항소제기 기간 (판결송달을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을넘겨 정부패소판결이 확정되는 일을막기위해 강력한 조처를 마련한것이다.
법무부는 정부패소 판결에대해 우선 무조건 항소를 제기해놓고 사실판단이나 법률문제를 면밀히검토,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국가소송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때에만 비후에 항소를 취소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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