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임시국회와 다수당의 양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제68회 임시국회가 6일오전 신민당의원 36명과 정우회소속의원 4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가졌다. 이날 개회식에는 민복기대법원장과 정일권국무총리이하 전국무위원이 다망한 공무를 제쳐놓고 일부러 참석했는데도 막상 공화당 소속의원들은 전원 불참하였다. 이처럼 개의정족수에도 차지못한채 열린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이의장은『앞으로 예견되는 장기유회는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국회의 수치』라고 지적하고,『작년6월 이래 정상화의 길로 나가던 국회가 금년들어 처음부터 이렇게 이상스레 탈선이 되는 것은 유감천만』이라고말했다.
제68회 임시국회는 헌법제43조의 규정에따라『긴급한 필요가 있어…국회재적의원 4분의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국회의장이 임시회를 집회』한 것이다. 따라서 이임시집회는 비록 신민당이 요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 소집된 것이니만큼, 이에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하는 것은 온당한 일일 수가 없다.
공화당이 국회에 제출한 불참통고서를 보면 이번 임시국회는 신민당이 자체내의 미묘한 관계를 국회소집으로 은폐하려는 것이라 전제하고, 국회를 나주지구 재선거의 전략으로 이용하려한다는 것과 이미 양당 사이에 맺어진 3월초 임시국회소집 합의를 뒤집었다는 사실등을 그불참이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다수당인 공화당으로서는 차라리 떳떳하게①현시기에 임시회를 소집할「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②임시회에 결석할 불가피한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③다수당이 임시회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장기유회에대한 불신이 싹트더라도 그것이 국가 장래를 위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를 밝혔어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의 눈에는 ①쌀값통제 정책 ②외교국방 정책 ③대통령이 환부 거부한 두 법안의 처리④사학특감의 처리 ⑤야당당수의 사퇴서 처리등을 이번 임시회의 소집이유로 내건 야당의 주장은 일단 수긍할 만한 것으로 비치고 있음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주식인 쌀값통제를 중심으로한 경제정책 문제라든지, 한일관계, 한미관계, 한월관계등 시급히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할 안건이 산적해 있는 이마당에 국회가 정식 집회되었는데도 선거전략 운운의 이유만으로 다수당이 당의로써 이에 불참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부인하고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탄을 받아도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공화당은 소수당이 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이에 원칙적으로 응할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난 64회 임시국회도 여당의 반대로 2일의 회기로 정한 뒤에 출석하지 않고 유회시킨 선례가 있는바, 이번 68회 임시국회에는 참석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전략보다도 후퇴한 것처럼 보인다. 다수당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소수당의 의사를 존중하여 국회에 참석하여 회기를 정하고 긴급한 안건만이라도 처리하는 아량을 보여주어야만 할 것이다.
국회는 다수파나 소수파의 정리정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을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