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으로 신용보증|「대한보증보험」이 생기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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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그동안 추진되어온 대출 및 신원보증을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이를 뒷받침해 주는 제도가 구체화되어 오는 3월17일 재보공사가 자본금 5억원을 전액출자하는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가 설립케 되었다.
당초 재무부가 보증보험을 구상했던 것은 자금의 수혜자가 담보능력이 없어 기계공업육성자금방출이 부진한데 착안, 담보능력이 없는 자를 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보험회사의 보증으로 자금을 얻도록하는 방안을 세운 것이었으나 이것이 확대, 신원·금융기관대출·외국기관·건설공사·기타입찰보증까지 포함케된것이다.
대출보증보험업무의 내용은, 총보험 한도는 자본금의 20배까지, 건당 보증최고한도는 3천만원, 담보기간은 1년이내의 단기, 보험료는 보험금액의 2∼3%로 계획하고있다.
신원보증보험에 있어서는 보험료율을 대폭인하, 면책범위를 축소 조장할 방침이며 미국인관계 건설공사보험은 미측과 교섭, 동보험회사가 미국 재무성에서 인정 등록받도록 해결하여 공사의 국내 유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보험은 신용보험이기 때문에 공신력 조사를 철저히하여 피보험자의 신용에 등급을 설정, 그등급에 따라 보험범위를 결정케한다.
재보험공사는 설립시에 자본금 5억원중 3억원을 1차 불입하고 나머지 2억원은 6월1일에 불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회사를 설립하는·설립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는 장덕진 재무부 이재국장으로결정하고 위원으로는 은행감독원장, 조흥은행장, 재보공사장, 이면윤한은이사, 송기철고대교수, 박은회 재보공사이사를 뽑고 사무국장에 이상용 전재보공사 기획조사부장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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