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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씨 미납 추징금 징수위해 법원에 재산공개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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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총무부(부장검사 梁在澤)는 12일 전두환(全斗煥.사진)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全씨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재산명시 신청이란 지난해 제정된 민사집행법에 근거, 채권자가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악덕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 재산명시 결정을 내린 뒤 당사자를 법정에 부르게 돼 있어 全씨의 법정 출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사집행법은 변호사 등의 대리 출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全씨는 법원에서 미리 보내준 재산목록 기재서류에 총 재산 내역과 최근 재산변동 상황 등을 적어낸 뒤 법정에 나와 판사의 질문에 응해야 한다.

만일 全씨가 출석을 않거나 법정 선서 및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법관은 직권으로 감치 처분을 할 수 있다. 특히 재산내역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全씨가 차명이나 은닉재산을 밝히지 않을 경우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全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징금 2천2백5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3백14억원만 납부, 14.3%의 추징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은 2천6백82억원의 추징금 중 2천73억원(추징률 78%)을 냈다.

전진배 기자 <allons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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