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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사법사무 공조협약|일 최고재판소 제의받고 체결동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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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일본과 민·형사사건의 소송서류전달·증거조사등을 요청할수있도록 하는「한일사법사무공조협약」을 체결키로 했으며 이와관련하여 범인인도협정의 체결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사법사무협약과 범인인도협정을 위해 곧 일본측과 구체적인 교섭을 벌일 계획이라고정부소식통이 5일 전했다.
정부는『한국과 일본법정에서 사용할 민·형사사건의 소송서류전달, 증거조사등을 요청할수있도록 교환공문형식을 양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체결할 것을 제의한다』는 일본최고재판소의 요청을 일본외무성을 통해받고 그협약을 체결할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일본측에 통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기회에 범인인도요구조항을 삽입하거나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 범인인도협정에는 많은 난점이있기 때문에 교섭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범인인도협정은 일본밀입국자와 교포의 국내범 처리문제를 규정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많다고 이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①사법공조약정을 체결할 실제적 필요성, 체결할 경우의 장단점 ②일본정부의 제안에는 범인인도관계조항이 없는데 이규정을 삽입할 필요성 여부등을 검토해달라는외무부의 요청을 받고 이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일본측 제안에의하면 이협약이 체결될 경우 사법에관한 요청을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사법요청을 한 정부측에서 부담하고 그소송서류는 외교적 경로를 통해 전달되며 영문번역문을 붙이도록 되어있다.
지금까지 일본등 외국에서의 증거조사는 관계협약이 없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했으며 재판서류의 외국송달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지공관에서 외교경로를 밟지않고 우편으로 관계인에게 해왔기 때문에 국제법위반(영주주권침해)의 문젯점을 갖고있있으며 경우에따라서는 법적효력문제도 제기되었었다.
한 대법원판사는 일본에는 60여만의 교포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민·형사사건이 제기될경우 재판서류송달이나 증거조사를 위해 이와같은 협약은 필요한 것이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대법원판사는 국제법학회의 때마다 이런 협약없는 재판서류의 외국송달문제가 논의되어왔으며 엄격히 따진다면 국제법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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