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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의 폭행도불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민사지법12우(재판장김덕주)는3일『상급자가 소속사병의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에대한 징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도 기합등 폭행행위는불법』이라고 판시, 기합을받고 죽은 아들을 둔 전상하씨(부천군소사읍법박리D동6호)가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백3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전씨는 그의아들 두성군이 작년611윌일하오8시15분쯤 근무하던 해군제1전단83함소속의 당직사관 이판태소위로부터 신고를 잘못한다고 매를맞아 뇌출혈로로 죽었다고 주장, 모두2백50만원의손해배상을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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