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목격자진술 위조혐의 서울대생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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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鄭基勇)는 2일 성추행 사건 목격자의 진술 내용을 피해자인 자신의 주장에 맞게 고친 혐의(사전자기록 등 변작)로 서울대생 李모(2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씨는 2000년 10월 같은 대학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교내 성폭력상담소에 신고한 뒤 지난해 4월 목격자인 B씨가 e-메일로 보낸 진술서 중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기대 있었다'는 부분을 '피해자가 가해자의 부축을 받고 있었다'로 고치는 등 일부 내용을 고쳐서 교내 상담소에 제출한 혐의다.

가해자로 신고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며 학내 징계도 요청된 상태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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