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대본소에 동화 30%이상 비치불량 15만종 폐기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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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27일 어린이들의 정서생활을 해치는 불량만화15만종을 폐기조치하고, 앞으로 업자들이 이들만화를 어린이들에게 보이거나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보호법(2조)위반혐의로 입건키로 했다. 이날 경찰은 아동만화윤리위원회가 처음 발족한 작년9월9일 이전에 발행된 만화를 모두불량만화로 규정. 오는3월말까지 업자들이 자진 폐기토록하고 4월1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서울시내 2천여개 만화 대본소의 시설기준을 바꾸어 「텔리비젼」을 없애고 빵과 과자등 음식물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한편 반드시 30%이상의 동화를 비치토록 했다. 또한 경찰은 만화의 첫「페이지」에 「고운말쓰기, 교통도덕」등 교양을 실을 것을 만화 발행인들로부터 약속받았는데 현재발행된 만화중 만화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것은 4천종 뿐이다. 서울시경에 등록된 1천3백80개 만화제본소의 분포는 주택가에 6백70개소로 가장 많고 국민학교 주변 3백87개소, 상가2백여개소 우범지역55개소로 되어있으며 만화를 보는 어린이들의 경향은 국민교1년∼2년5%, 3년∼4년19.5%, 5년∼6년12.5%, 중학생20.5%, 고교생11.5% 직업소년16.5%, 기타11.5%등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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