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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난민법 내달 발효 … 신청 6개월 후 취업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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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지난해 2월 제정된 난민법이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국제사회의 난민 협약을 준수할 뿐 아니라 국가가 독립적으로 통합적 난민법을 시행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난민법의 주요 골자는 난민 인정자뿐 아니라 난민 신청자들도 신청 6개월 이후에는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들의 처우 개선을 명문화한 것이다. 숙식 등 생계 지원을 위한 난민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는 “난민법 시행이 한국에 있는 난민 및 난민 신청자들을 위한 지원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2005년 이후 한 해 300~400건 수준이던 난민 신청자 수는 2011년부터 1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5월 말 현재 심사 결정이 종료된 4043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329건, 인도적 체류를 허가 받은 경우는 173건이다. 난민 승인율은 12.4%로 세계 평균(37.8%)의 3분 1 수준이다.

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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