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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에 살인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경은 16일 요즈음 사람을 치고 뺑소니치는 차량이 부쩍 늘어난데 대해 앞으로 이 같은 차량이 적발되는 대로 살인죄를 적용, 운전사를 처벌하는 한편 차량에 대해서는 사업면허를 취소키로 했다.
경찰은 이날 뺑소니차량을 효과적으로 잡아내기 위해 신고자에게는 1만원이상을 지급하는 「역상도주차량 신고자보상금제」를 새로 마련했다.
또한 시경은 사람을 치고 뺑소니치는 사고가 경찰서관내에서 일어났을 경우 24시간 안에 잡지 못하면 그 책임자를 엄중 문책한다고 관하 각 경찰서에 지시했다.
서울시경 수사2과는 뺑소니 치는 차량의 격증에 대해 교통과에서 통보를 받은 즉시 감식계룰 동원, 사고현장에서 자동차의 윤적(輪跡)을 체취해 가해차량을 모두 색출 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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