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복 사형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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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육군보통군법회의는 16일 가칭 통혁당 군관련자 4명의 피고인에 대한 구형공판을 열고 신영복 피고인 (27·육군중위·전 육사교관) 에게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을 적용 사형을 구형하고 이영윤 피고인 (27·공군중위·전 공군정훈감실 근무) 과 홍준철 피고인(37·해군대위 전 포항병원 근무) 에게 각각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을 구형하고 신남휴 피고인(26·해군소위·진해보급창근무) 에게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재판장 윤의준 대령 주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관 한광세 대위는 논고에서『가장 반공대열에 나설 군인들이 북괴에 동조한 것은 군인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일』이라고 준열히 논고,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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