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업소 방안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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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보사부는 연탄중독으로 빚어지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호텔」여관 하숙 등 모든 숙박시설에는 객실 안에 연탄난로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숙박업법 시행규칙을 마련, 오는 2윌1일부터 실시하도록 10일 각시·도에 시달했다.
이 규칙에서는 또 침구를 매주2회 이상 일광소독 하도록 하고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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