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 해고엔 업자가 임금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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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파월 기술자를 일거리가 없다고 일방적으로 해고한 우리나라 도급업자는 계약기간동안의 임금과 휴업수당을 물어주어야한다는 판결이 내렸다.
서울민사지법 합의 11부는지난해 12월31일 『비록 사업장이 월남일지라도 고용계약이 국내에서 이뤄진 법률행위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규제를 받아야하며 이에따라 재임기간이 끝나기전에 일거리가 없다고 해고한 의사의 행위는 명백한 위반처사』라고 판시.
공영건업(대표이사 김인상)측이 전병필씨등 해고된기술자 40여명에게 4백여만원의 임금과 휴업수당을 지불토록 선고했다.
공영건업은 미국의 RMK회사로부터 월남내의 미군비행장 막사 신축공사를 도급맡아 지난66년 기술자를모집, 66년6월10일부터 1년동안의 고용계약을 하고 작업도중 일거리가 없어져휴업상태에 이르자 파월된 기술자를 지난66년9월21일 해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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