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국일보 기자들 법적 대응 나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한국일보 기자들이 편집국 출입을 막고 있는 회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노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상원)에 따르면 노조원(기자) 151명은 1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한국일보(대표이사 박진열)를 상대로 ‘불법직장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노조는 지난 15일 사측에서 ‘근로제공 확약서’에 서명하라는 조건을 달아 편집국을 폐쇄한 데 대해 “노조의 쟁의행위가 없는 데도 사측이 신고 없이 직장을 폐쇄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또 기자들의 기사 집배신(기사를 작성·송고하는 전산시스템) 아이디가 삭제된 것에 대해 “기자가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핵심수단을 빼앗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집배신 접속 차단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회사 측은 “확약서에 서명만 하면 편집국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직장폐쇄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근로자에게 지시를 하고 응답을 받는 것은 사용자의 권리”라며 “기자들이 한 달 넘게 인사발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확약서 요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용역을 동원해 직장을 폐쇄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자를 보내며 강요하고 있는 확약서 서명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이르면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장재구 회장의 회사 돈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김소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