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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상 손해보상 변호사비도 지급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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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은 27일 하오 군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은 김갑술씨(서울 서대문구 홍제동304) 등 가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변호사비용 25만여원을 포함한 1백69만5천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든 비용도 통상적인 손해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원고 김씨는 지난 3월28일 밤 서울 문화촌 입구에서 해군소속 12-1호 지프에 치여 다리가 부러지는 등 노동력을 상실, 변호사비용까지 포함함 손해배상청구를 국가를 상대로 냈었다.
▲소송을 맡았던 안명기 변호사의 말=변호사 비용까지 받아내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앞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때는 변호사비용까지 청구해도 될 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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