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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행 해달라" 페북에 글올린 전 남편 결국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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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한 뒤 전처와 아이들에게 집착을 보인 전 남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18일 미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메릴랜드 하얏츠빌에 거주하는 마이클 앤서니 존슨(32). 그는 지난해 이혼한 전처와 아이들에게 ‘찾아가 성폭행하고 죽이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시로 보냈다.

그는 또 전처를 가장해 페이스 북 등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전처의 집으로 초대했고, 심지어 ‘찾아와 성폭행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그는 법원의 접근 금지명령도 무시했고,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컴퓨터를 압수, 존슨이 보낸 메일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안젤라 알소브룩 검사장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존슨은 법정에서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했다.

배심원들은 존슨에게 스토킹과 무모한 행동, 희롱, 접근금지명령 위반 등 모두 73건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7월 18일 선고 공판을 앞둔 존슨에게는 최고 115년 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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