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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신 에어·비닐 커튼 , 공기 차단 잘 되면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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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여름철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가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별관리지역 33곳에서는 시민단체·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전력·에너지관리공단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이 운영된다.”

 -에어 커튼이나 비닐 커튼을 설치했으면 문을 열고 영업해도 되나.

 “출입문 대신 설치한 비닐 커튼 등 가설물이 유리문과 같은 바깥 공기 차단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용한다. 에어 커튼은 출입문이 닫혀 있는 가운데 방문객의 출입으로 일시적으로 출입문이 열릴 때는 문제 없다.”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대규모 전기 사용자는 누구인가.

 “계약전력 5000㎾ 이상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전기 사용자(2600여 곳)가 대상이다. 상당수가 대기업 공장이다. 다만 공항, 군사시설, 대중교통시설, 데이터센터, 사회복지시설, 소방기관, 언론기관, 의료기관, 전기·가스·열에너지공급시설, 초·중·고 학교, 치안기관, 터널 등은 제외된다.”

 -대규모 전기 사용자는 규제 대상 여부 등을 어떻게 알 수 있나.

 “개별 기업에 규제 대상 여부 등을 한전 i-SMART시스템(http://pccs.kepco.co.kr)을 통해 24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한전 지사에서 규제 대상 업체를 직접 방문해 안내도 해준다.”

 -예외를 인정받는 병·의원이 제한 대상 건물에 입주해 있다면.

 “해당 건물은 온도제한 대상이지만 입주한 병·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병·의원은 환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로 냉방할 수 있도록 건물주와 협의해 별도 냉방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한조치를 이행할 수 없을 때는.

 “신규 설비 증가, 이벤트·행사, 파업 등을 비롯한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규제 이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 다음 달 5일까지 한전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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