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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규제 대상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가 19일 공표한 독과점규제법시안은 가격중심으로 규제하려던 당초방침을 변경,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한것이며 이에따라 업계는 공정거래법의 재판이라고 주장, 즉각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앞으로 동법제정을 에워싸고 적지않은 논란이 있을 것같다. 경제기획원이 공청회에 부의하기위해 마련한 전문29조부칙의 독점규제법은 당초 방침과는 달리 수입업자및1차 도매업자에까지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가격뿐만아니라 생산·유통및 담합행위까지도 광범위하게 다루도록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이시안은 규제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융통성있게 지정토륵하는한편 벌칙규정도 대폭 세분, 강화하고있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시안이 『폐해예방입법이아닌 광범위한 사전규제조치로 공정거래법의 경우와 같이 기업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정부가 마련한 독점규제법시안은 폐해예방방향의 입법이 아니라 광범위한 사전규제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앞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나 국제경쟁을 위한 규모확대를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선진국의 경우 독점거래방지를 위해 독점금지법과 폐해주의에 입각한 공정거래법이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못하고 있는데 비추어 뒤늦게 우리만 독점규제법을 만든다는 것은 국제경쟁을 강화해야하는 시대적 사명으로 보아 역행하는 느낌이다.
▲전경련=원칙적으로 법제정자체를 반대하지만 가격중심이라면 그런대로 이해할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규제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은 경제전체를 통제하는것같은 인상을 주는 것으로 부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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