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무위원회는 17일정부가 내놓은 경찰공무원법안을 일부 수정통과시켰다.
내무위는 김용진(공화) 김수한(신민) 양찬우의윈(십오구)등으로 소위를 구성하여 여야간의 이견을 조정, 경찰공무원의 정치간여금지조항을 신설하고 복무의무제를 없앴다. 수정된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관의 계급을 정부안대로 10등급으로 하되 치안감을 치안총감으로, 경무감을 치안감으로 바꾸며 그밖의 계급은 정부안대로 한다.
▲임시 계급제도는 폐지한다.
▲2계급특진제도는 사망자에 한한다.
▲경찰관을 일률적으로 2년간 의무적으로 복무케하는 정부안을 삭제하고 국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관에한해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따라 복무의무를 연장할수있게한다.
▲정치활동, 집단행위금지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위반한자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정부안 l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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