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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간여 2년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내무위원회는 17일정부가 내놓은 경찰공무원법안을 일부 수정통과시켰다.
내무위는 김용진(공화) 김수한(신민) 양찬우의윈(십오구)등으로 소위를 구성하여 여야간의 이견을 조정, 경찰공무원의 정치간여금지조항을 신설하고 복무의무제를 없앴다. 수정된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관의 계급을 정부안대로 10등급으로 하되 치안감을 치안총감으로, 경무감을 치안감으로 바꾸며 그밖의 계급은 정부안대로 한다.
▲임시 계급제도는 폐지한다.
▲2계급특진제도는 사망자에 한한다.
▲경찰관을 일률적으로 2년간 의무적으로 복무케하는 정부안을 삭제하고 국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관에한해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따라 복무의무를 연장할수있게한다.
▲정치활동, 집단행위금지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위반한자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정부안 l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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