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하오3시40분부터열린 근하군살해사건 선고공판에서 군기사 보통군법회의(재판강 임원섭대령·심판관 김정수중령·법무사신장두대위)는 피고인 정대범(21·논산훈련소27연대소속·이병)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관은 판결문을 통해 검찰관이 논고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고 부산지법에서의 판시사실중에 부합되는부분과 피고인이 쓴 일기및증거물로 압수된 일체와 관련증인들의 증언내용을 종합해서 살인강도및시체유기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선고공판이 끝나자 정피고는 수갑을 차면서『이것은 법도 아니다』라고 재판장을 향해 내뱉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