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범 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3일하오3시40분부터열린 근하군살해사건 선고공판에서 군기사 보통군법회의(재판강 임원섭대령·심판관 김정수중령·법무사신장두대위)는 피고인 정대범(21·논산훈련소27연대소속·이병)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관은 판결문을 통해 검찰관이 논고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고 부산지법에서의 판시사실중에 부합되는부분과 피고인이 쓴 일기및증거물로 압수된 일체와 관련증인들의 증언내용을 종합해서 살인강도및시체유기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선고공판이 끝나자 정피고는 수갑을 차면서『이것은 법도 아니다』라고 재판장을 향해 내뱉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