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도살 일제단속 걸리면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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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검찰은 정부의 축산장려정책에 따라 경찰과 농림부 서울시 직원을 지휘, 30일상오6시부터 밀도살행위자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지금까지 즉결심판에 넘겼던 밀도살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날 서울지검 이갑렬검사는 검찰직원11명, 경찰관50명, 농림부 시직원 9명등 70명으로 편성된 특별단속반을 지휘, 쌍갈래파김성환(46) 등 15명을 검거하고 위조검인, 밀도살된소3마리, 우피3장등을 압수했다. 검찰에의하면서울시내마장동·장위동등에있는 밀도살파는1백20명정도인데전직경찰관이나폭력배, 전과자들로구성돼있다는것이다. 밀도살파계보는 다음과같다.
▲쌍갈래파(50명)▲옥자엄마파(10명)▲마장동파(30명)▲장위동파(5명)▲잠실파(20명)▲돈채파(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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