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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운용 신탁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2월2일의 "한국신탁은행 발촉을 계기로 재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단위수용 신탁을 실시한다.
액면 5천원권에서 5백만원권까지 6종의 수익증서로 모두 5억원이 발행될 이신탁의 모집기간은 12월10일 부터 69넌1월9일 까지, 상용기간은 2년이며 매년 1윌과 9월에 계산하여 실적에의해 이익을 배당한다.
신탁은행의 자금운용대상은 철강업1억원, 제조업5천만원, 수출업중 합판제조업1억5천만원, 섬유제조업1억5천만원, 단기 기기제조업5천만원등이다.

<주>
단위운용신탁은 일정한 배당율을 수익증권에 명시하여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모금된 자금을 특정인 투자대상에 투자하여 여기서 발생되는 과실로 수익증권 소지자에게 이익을 배당 해주는 것이다. 수익증권은 1년이 지나면 전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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