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추가도입 미국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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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6일 이계순 농림부장관은 추가도입키로한 쌀30만톤의 수입대상지역은 일본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차관은 일본쌀 도입이 여의치 않으면 작년보다 풍작인 미국쌀 도입도 고려합수있으며 24만5천톤의 미국쌀차관협정조정중 추가구매가 가능토록 규경된 조문을 이용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밀도살조직체를 봉쇄하고 단속을 강화하기위해 신고자에 대하여 두당4천원씩 (충우3천원) 의 보상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하고 종전의 미온적인 과료정도의 처벌에서 3년이하의 징역과 2백5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규경된 법정최고형을 적용할 방침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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